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경북교육청이 개정해 지난 8일 공포했다.
조례 개정으로 경북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같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조례에는 교습시간 제한 외에도 교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메이크업, 네일 교습과정을 신설했으며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부착,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표시(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의무화, 규정 위반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불법 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군별로 특별점검 및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과 교습비 게시 등을 홍보하고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개인과외교습은 주택에서 이뤄져 점검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