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지난 5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 및 집행부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123회 경북 의장 협의회 개최 결과와 오는 1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23회 임시회, 제124회 경북 의장 협의회 개최, 각급 학교 졸업식 일정, 설날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공지했다.
아울러 협의사항으로 한국인의 아내 고성녀 씨 구명운동 참여 협조와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대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있었다.
이날 독도수호의지를 높이고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독도의 날 제정 청원」에 대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관해 조상용 의장을 비롯한 10명 전원은 적극 지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키도 했다.
또한 집행부보고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총무과의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2005년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접수·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신청 및 피해신고접수, 자치발전과의 신활력사업계획을 각각 보고 받았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는 지난 96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이래 운영상 현실과 부적합한 부분에 관해 일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함에 따른 것.
이와 관련 의회에서는 군정조정위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이 정례간담회에서 보고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군의원들이 인지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 집행부는 주요 결정사항의 경우 의장에 우선 보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