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를 통한 시민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13일 면은 관용차량에 차량용 태극기를 부착·운행하고 시내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집중 게양했다. 한편 용암면은 "제헌절 올바른 태극기 게양방법으로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가정과 민간단체·기업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공동주택은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면 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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