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사례가 늘고 있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김진형 선남우체국장은 지난 10일 전화기를 들고 현금 인출기 앞을 서성이던 A(여, 57)씨를 수상히 여기고 전화를 대신 받았다.
이 전화는 `딸의 3천만원을 대신 갚아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한 김 우체국장이 입금을 제지함으로써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진형 선남우체국장은 "전화기로 돈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군의 보이스피싱 예방사례는 여럿 존재한다.
지난 2016년 3월 17일에는 고객 B씨(여, 30대)가 2천500만원의 큰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성주군청 출장소 과장이 현금 인출 경위를 묻고 B씨가 받은 문자의 검찰청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 문서가 위조됐음을 발견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5년 4월 29일에는 성주파출소 경찰관들이 농협성주군지부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기 직전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470만원이 인출될 뻔한 것을 막았다.
2015년 5월 19일에는 초전농협 창구에서 업무 중 직원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피해자의 계좌를 이체하지 못하게 만류해 1천9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은 물론 대출빙자형, 자녀납치 등을 이용한 심리압박형, 기존 계좌 입금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집에 보관하도록 해 훔쳐 가는 절도형 보이스피싱까지 늘고 있는 추세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이같은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한다"며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금융계좌 지급정지 요청으로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
한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사건이 발생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7`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10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보면 총 발생 건수는 6만715건, 피해액은 7천29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