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3일 특위의 논의를 집대성한 필요과제 중 `공인탐정업을 제도화`하는 제정법인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 내용으로는 `공인탐정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모두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도 규정됐으며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 및 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완영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탐정업은 미국·유럽 등에서는 대형회사까지 있는 엄연한 산업분야이나 제대로 된 법이 없어 불법적인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문인력을 검증하고, 공인탐정업의 양성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인탐정 시장이 정식으로 열리면 1만5천여개 대량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선발된 과제로서 대표발의한 만큼, 국회통과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