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군청에서 관내 경찰서 와 소방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빈 공장·창고를 소유한 건물주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선지급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단순 제조시설 목적으로 임대계약 체결 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악취, 미관저해, 화재 등의 피해가 빌생함에 따라 대책 강구를 위한 자리이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방치우려 사업장 위주로 예찰을 강화하고 유사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위반 자 적발시 경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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