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성주읍을 비롯한 각 면에서는 행락질서계도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락질서 유지에 힘쓰고 있다.
군에서는 8월 15일까지 행락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포천계곡, 대가천, 백운동 계곡에 전담인력 50여명을 배치해 계곡·하천내 취사행위, 불법어업행위 지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되가져 가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계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행락지에 주차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이동식 화장실, 계도 현수막, 안내판 설치 등을 위해 민간계도 단속요원이 주말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구역은 화죽천(가천면 법전리~가천면 화죽리)과 대가천(금수면 영천 ~수륜면 남은리) 구간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피서철을 맞아 휴가지를 찾는 행락객들의 의식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각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포천계곡 등 휴가지가 몰려 있는 금수면에서는 지난 5월 지역 내에 산재한 37개소 공중 및 간이화장실에 대해 시설물 점검, 파손시설 정비, 편의용품을 교체했고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리를 실시했다.
정동률 금수면장은 "여름철 행락객 맞이를 위한 한발 빠른 대처로 청정금수, 클린성주의 이미지를 확립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가면에서도 코스모스 동산을 조성하고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10개 읍면의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도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행락객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정화활동이 연일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