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에 거주하는 한모(65세, 남)씨는 활동이 불편한 와상 중증 환자로 본인이 기관에 방문해 직접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배우자가 대리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상시적으로 간호가 필요해 한시라도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찾아뵙는 서비스’로 자택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을 도왔다. 한씨는 “생각지도 못한 공단의 방문 서비스에 감명을 받았으며,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부터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에 거주해 공단이나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접수한다. 또한,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로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12월 말 435만 명에서, 2015년 450만 명, 2016년 458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472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지급총액은 8천706억 원에 달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급여액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 올해 4월부터 단독가구 월 20만6천50원, 부부가구 32만9천68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구지역본부 곽춘석 본부장 직무대리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공단은 보다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을 도울 것이며, 그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2017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으로 인상. * 소득인정액 65세 이상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재산, 금융재산, 이자소득 등을 공제 차감하여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매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 수급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올해는 전년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 약 2만3천명을 대상으로 유선, 문자, 출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을 신청한 약 2만명의 어르신 중 1만5천700명이 수급하게 되었다. ----
최종편집:2025-07-18 오후 0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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