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은 지난 16일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사고를 예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4세 남자아이가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통학버스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다. 올해 1월에도 대구의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던 3세 아이가 1시간 20여분만에 발견됐고, 2월에는 광양의 7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30분간 방치돼 발견됐다. 또 지난 5월에도 과천에서 5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높여 어린이통학버스 내부가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경우 음향장치 등이 작동하는 동작감시센서를 설치함으로써 방치된 어린이의 발견과 구조를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완영 의원은 "대낮의 차량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육박하며 짧은 시간 방치되더라도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사고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만들고, 혹여 방치된 어린이가 있더라도 동작감시센서가 작동하게 한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