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123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에서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 5개안을 심의·의결했다.
◆성주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난 88년 5월 7일 조례 제1064호로 제정, 96년 6월까지 6회에 걸쳐 개정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운영,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이에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도내 전 시·군조정위원회 조례내용 검토와 아울러 실·과·소 의견을 받아 개정코자 상정하게 된 것.
주요개정내용-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각 실·과·소·장 10명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각 실·과·소·장으로 확대 조정했고, 회의 개최일자를 목요일로 조정해 운영상황을 현실과 적합하게 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토록 위임됐으나 관련근거 법령의 폐지와 개정으로 인해 삭제할 내용으로, 동조례 제3조 제6호 농지개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동 제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개발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관련근거 법령이 이미 폐지됐다.
아울러 동 제8호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에서 처리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13호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한다.
이밖에도 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갈음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동 제19호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신설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공무원 노조출범과 관련한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기구 설치, 가축방역 체제의 강화, 국가기반체계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등 신규 인력의 확보를 위해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
개정내용- 군 공무원 정원을 현재 5백35명에서 5백40명으로 5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전교육·홍보 등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소요인력 2명을 증원한다.
또 악성가축질병의 사전 예방·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부족으로 수의직 1명을 보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른 행정·토목 복수직 1명을 보강한다.
또한 성주군의회 전문위원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명을 보강,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한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분장사무 중 공무원 노조출범과 관련한 공무원단체의 사전교육·홍보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직장협의회 운영·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등 5개 항목의 업무를 추가하며 건설과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6개 항목의 업무를 추가한다.
◆성주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장학금 선발시 리장정수 2백33명의 20%인 46명중 6할은 고등학생, 4할은 대학생을 선발하는 농촌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할당비율을 삭제하고 심사기준이 되는 학과성적 기준시점을 명확히 해 장학생 선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내용- 제2조 제1항의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교 입학생은 중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고등학교 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대학입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최종성적이 졸업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명시한다.
또 대학재학생은 직전학기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으로,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성적이 평점 2.5이상으로 명시했고, 실효성이 없는 제4조 제2항의 고등학생 6할·대학생 4할의 할당비율을 삭제한다.
◆성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2001년부터 시행, 금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해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요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세액이 대폭 인생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세액경감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
개정내용-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에 대해 2007년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년간 6만5천원)을 적용한다.
이외의 자동차(카니발, 갤로퍼, 트라제, 테라칸 등)는 당해연도에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