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촉구하고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홍보하기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열었다.
이 캠페인은 조합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기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캐릭터 ‘참참이’와 시장 일원을 행진하며 시장 상인들과 지역민들에게 공명선거 홍보와 관련 선거법을 안내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뿐 아니라 금품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신고 등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선관위는 선거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933-3939)로 불법 선거행위에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