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향상을 위해 금융결재원을 통한 인터넷지로 고지·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자납부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예약납부로 체납세 방지 및 세정운영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때 납부 가능한 지방세와 시기는 면허세(1월)·자동차세(6/12월)·재산세 건물 주택(7월)·균등할 주민세(8월), 재산세 주택 토지분(9월)과 체납세로, 금년 9월부터 정기분 세목 및 체납분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지방세를 클릭하여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가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며 『납부익일에 군청 재무과(☎054-930-6123∼4)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