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권오한)에 따르면, 이 달부터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가 상시 운영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연료첨가제, 페인트희석제, 위장 유사휘발유 판매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것.
이와 관련,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유사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는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 팩스 031-789-0296 또는 홈페이지 www.kpqi.or.kr)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신고시 1백만리터 이상은 3백만원·1백만리터 이하는 1백만원이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