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서장 권오한)에 따르면, 이 달부터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금제도」가 상시 운영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하고 연료첨가제, 페인트희석제, 위장 유사휘발유 판매 근절을 위해 운영하는 것. 이와 관련,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노상차량판매의 경우에는 위치 및 차량번호 ▲유사휘발유를 자동차에 주유하는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 신고센터(☎1588-5166, 팩스 031-789-0296 또는 홈페이지 www.kpqi.or.kr)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신고시 1백만리터 이상은 3백만원·1백만리터 이하는 1백만원이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