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과 내년 초에 치러지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던 중 입후보예정자 1명을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에서는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관내 모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구관내 일원을 호별방문 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1명을 지난 11일 엄중 경고조치하며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됐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협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