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말과 내년 초에 치러지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순재)에서는 불법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던 중 입후보예정자 1명을 경고조치 했다. 선관위에서는 오는 12월 22일 실시하는 관내 모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구관내 일원을 호별방문 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입후보예정자 1명을 지난 11일 엄중 경고조치하며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시됐던 각종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선관위가 관리하게 된 만큼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농협장선거와 내년에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