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의 금강산 견학과 관련한 의장실 오물투척 사건이 위자료 지급 판결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성주군농민회가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2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분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주군의회 전수복 의원은 농민회가 문제삼은 총 6개 항목에 대해 8가지의 증거자료를 첨부한 반박변론서를 직접 작성해 지난 11일 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농민회에서 성주군의회 조상용 의장과 유건열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전 의원은 『미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아닌 이창우 군수가 평통 성주군협의회장인 자신(전수복 의원)을 배제하고 농민회장과 의장실 오물 투척사건에 합의한 것은 월권행위요 불법행위』라며 이창우 군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태는 의장실 오물투척 사건과 관련, 전 의원이 농민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백년설추모가요제 개최를 농민회가 수용하면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수차 전했으나 농민회가 끝내 불응해 여기까지 이른 것.
전수복 의원은 반박변론서 말미에서 『만약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보다 높은 배상판결을 받는다면 소송관련 최소한의 비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항소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