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사 전 직원은 지난 8일 신문사 회의실에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윤리강령과 관련, 구체적 실천을 위한 윤리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윤리강령은 지난 2003년 1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성주신문사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채택한 윤리실천요강을 실정에 맞게 준용해 추가했다.
금번 채택한 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서 일반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평론의 원칙, 편집지침, 명예와 신용 존중, 사생활 보호, 어린이 보호, 언론인의 품위,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사내 민주주의 확립의 총 12조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언론인은 언론의 자유 실현을 위해 권력과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하고, 편집자도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함이 명시됐다.
또한 기자는 명예나 신용을 존중해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 밖에도 경영과 편집의 엄격한 분리,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 긍지와 품위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처우 보장, 모든 의사결정시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로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고 발행인 겸 대표는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에 몸담고 있는 기자와 직원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성숙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 이를 제고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채택했다』며, 직원들에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