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은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유한 80종, 400대의 단기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한 임대료의 50%이다.
그간 감면은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8차례 추진했으며, 지역농가에서 약 4억4천만원의 임대료 감면혜택을 받음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주섭 소장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연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용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은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본소, 서부, 동부, 남부)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