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막고자 약제비·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이내의 실비를 충당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확대시행에 따라 기존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도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은 성주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선정여부를 안내한다. 그 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조호물품 지원, 돌봄 부담완화를 위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쉼터 운영 등 다양한 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치매극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치매치료관리비 담당자(930-819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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