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저수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신고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 저수조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 이내 신고 완료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고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일시 시공 도면 대신 현장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급수팀(930-6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헌진 소장은 “수도법 개정으로 지역내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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