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하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성주군은 올해 사업비 5억9천3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철거(149동), 취약계층 지붕개량(2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주택, 축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이다. 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달 10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유주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환경과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본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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