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05년도 정기분 면허세 2천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고지서는 우편 또는 직접교부를 통해 전달했으며, 납기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있다. 군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따르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30-6121)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혜 편집기자
최종편집:2025-08-22 오후 0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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