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주읍은 `공무 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민원인 관리 및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실습도 병행했다.
지난 18일에는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성주경찰서 및 중부지구대의 협조하에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및 매뉴얼 숙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지난 21일에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다짐했다.
배해석 성주읍장은 "공직자가 안전해야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도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보호와 더불어 민원인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