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전후해서 정치인과 관련,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의 기부행위 등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등 시설 방문시 금품이나 선물 제공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때 기부행위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가 적용되고,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이와관련 선거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제보는 1588-3939나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054)933-2131로 하면 된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설을 전후해서 들뜬 분위기 속 선거법위반사례가 성행할 수 있다고 판단, 설연휴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순회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은 정치인들에 선물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정치인을 행사장에 초대하거나 찬조도 요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깨끗한 정치풍토는 성주군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올바른 선거풍토 조성에 적극 협조를 기대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