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편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른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지원사업의 특례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대상자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만성 질환자 2종 대상자에는 의료비의 85%(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금번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2종으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사회복지과 (☎930-6163)나 읍면사무소 복지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8-22 오후 0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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