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는 농업인자녀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해 영유아 양육비 및 고교생·농과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확대 지원해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키 위한 것. 관련 지원사업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출산전후 90일씩 1백80일기간 중 30일간 최대 7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변동 없이 지원된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의 경우 지난해 농지규모 1.5ha미만으로 만 0∼1세 월 12만7천5백원, 만 2세 월 10만5천5백원, 만3∼4세 월 6만5천5백원, 만 5세 월 13만1천원지원에서 금년 농지소유 2.0ha미만의 만 0∼1세 월 14만9천5백원, 만 2세 월 12만3천5백원, 만3∼4세 월 7만6천5백원, 만 5세 월 15만3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농지소유 1.5ha미만으로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농지소유 제한을 철폐하고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계열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3년 이상 영농종사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국공립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사립의 경우 지난해 1백62만원 이내에서 금년 1백74만원 이내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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