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어업인과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실시하는 보험료 경감기준을 2005년 1월부터 확대·실시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농어업인 경감률은 30%에서 40%로 확대하여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61만세대에 연간 4백56억원을 추가로 경감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세대 등 소득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재산과표 경감기준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높여 추가로 24만세대에 연간 93억6천만원의 보험료를 경감하여 총 1백19만세대에 연간 9백84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한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주민등록자료로 확인이 되는 세대는 공단에서 일괄 적용하거나, 주민등록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모·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 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이 경감혜택을 받으려면 호적등본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