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19 오후 05: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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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올바른 지역언론을 이루어가는 일이 주민자치시대를 여는 첩경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품위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지역 언론인에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제2조(편집권의 독립) 우리는 기자가 자기양심에 따라 보도활동을 할 때 가장 진실한 기사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이 독립되고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제3조(공정보도 실현)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게 보도, 평론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와 독자의 반론권을 존중하고 언론이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에 물드는 것을 배격하며 오직 주민과 함께하는 언론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4조(언론인의 품위) 우리는 지역사회의 바른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심과 긍지를 지닌 언론인으로서 모든 언론활동에 임한다. 또한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으며 다른 출판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언행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5조(건전한 경영풍토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의 경영권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의 신문이라는 공유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신문판매나 광고판매 활동에 있어서도 상도의를 지키며 건전한 영업풍토를 진작시킬 것을 결의한다.

제6조(사내민주주의 확립) 우리는 지역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각자의 권한과 책임이 민주적으로 어우러지는 사내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제7조(시행) 본 윤리규정은 1999년 11월 7일 바른지역언론연대 확대개편대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주신문사는 상기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이 실천요강은 바른지역언론연대 실천요강을 준용한 것이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1.(정치․경제․사회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정당 등 정치권력과 단체나 종파 등 사회세력, 그리고 기업 등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2.(사회적 책임) 지역 언론인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요한 공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2조 (일반 보도준칙)
1.(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보도기사가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자는 노력해야 한다.

2.(보도 자료의 검증) 취재원의 구두발표와 보도 자료는 확인을 거친 후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미확인보도 금지원칙)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보도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4.(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나 폭력 등의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5.(답변의 기회) 보도 기사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제3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1.(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기자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취재원이 익명을 요청하는 이유, 그의 소속기관, 일반적 지위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제3자 비방과 익명 보도 금지) 기자는 취재원이 제3자를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취재원과의 비보도 약속)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4.(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제4조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1.(피의 사실의 검증보도) 지역 언론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 사실은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기자와 편집자는 형사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경칭을 사용하는 등 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3.(정신이상자의 익명 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일 경우 신원을 밝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

4.(성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5.(미성년 피의자 신원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미성년(18세 이하)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6.(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또는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재판에 대한 부당 영향 금지) 기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해서는 안 되며,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적 문서를 사전에 보도, 평론해서도 안 된다.

제5조 (평론의 원칙)
1.(진실 근거 원칙) 평론은 항상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고의적 편파와 왜곡을 삼가야 한다.

2.(사설의 정론성) 사설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야 하며,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과 단체의 이권을 대변해선 안 된다.

3.(정치적 평론의 자유) 사설 등 평론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자유로이 표현하되, 논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중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4.(반론의 기회) 사설 등 평론이 개인 또는 단체를 비판하는 경우 비판받은 당사자의 적절한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편집지침)
1.(편집의 독립) 편집자는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공개된 편집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한다.

2.(표제의 원칙)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단, 기사와 표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담당 기자는 편집부에 이의를 제기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편집 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기사를 없애거나 기사의 위치나 크기 및 그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되며 음란하거나 잔혹한 내용을 강조하여 선정적인 편집을 해서도 안 된다.

4.(미확인 사실 과대 편집 금지) 편집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 된다.

5.(기고 기사의 변경 금지) 편집자는 기고자의 동의 없이 기고기사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6.(기사의 정정) 편집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속히 그리고 분명하게 게재해야 한다.

7.(관계 사진 게재와 조작 금지) 보도 사진은 원칙적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사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보도사진의 실체적 내용을 삭제 첨가 변형하는 등 조작해서는 안 된다. 단, 사진이 선정적이거나 공익 저해 소지가 우려될 경우에는 지역정서를 감안해 적절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

제7조 (명예와 신용 존중)
1.(개인의 명예와 신용 훼손 금지) 기자는 의도적․비의도적인 오보나 공익과 무관한 사실 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 훼손)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생활 보호)
1.(사생활 영역 침해 금지) 기자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

2.(전자개인정보 무단 검색 등 금지) 기자는 컴퓨터 등 전자통신기기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출력해서는 안 된다.

3.(사생활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어린이 보호
1.(어린이 취재 보도) 기자는 부모나 기타 보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2.(성범죄와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또한 폭력, 음란, 약물 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3.(유괴 보도 제한 협조) 기자나 편집자는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데 모든 협조를 다해야 하며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1.(금품 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서평을 위해 받은 서적과 구독료 입금 및 광고게재는 예외로 하며, 제품 소개를 위해 받은 제품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2.(부당한 금전 지불 금지)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3.(정보의 부당 이용금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되며, 특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발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주식 및 증권 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4.(취재 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신분 사칭 및 위장, 문서반출 금지) 기자는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해서는 안 되며, 문서, 자료, 컴퓨터 등에 입력된 전자정보, 사진 등을 소유주나 관리자의 승인 없이 검색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6.(전화 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하며, 취재원이 취재 요청을 거절할 경우 반복적인 통화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7.(도청 및 비밀촬영 금지)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전화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8.(재난, 병원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9.(표절 금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나 출판물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먼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10.(사진 등의 저작권 보호) 기자는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작품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편집과 경영의 분리)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경영진의 부당 행위 금지) 언론사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강요 및 부당 압력 금지) 광고 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4.(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 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5.(기자의 영업행위 금지) 기자는 취재, 보도, 편집 외의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경영진은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단 인력 부족과 관련한 지역언론의 특성상 취재기자는 담당구역에 대한 광고영업의 일부를 담당하여야 한다.
6.(불건전 광고의 배제) 광고도 기사의 일부라는 정신으로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광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한다.
7.(적절한 처우 보장)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언론인으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2조 (사내 민주주의 확립)
1.(의사결정의 절차) 편집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결정은 해당 구성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기자와 간부간의 견해차에 따른 절차) 취재 내용의 편집, 보도에 있어서 취재기자와 경영진 및 편집간부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 1차적으로는 취재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차에 대해서는 사원 총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3.(신분 보장과 공정한 인사) 사원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분상의 보장과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노력
1.(윤리위원회 구성) 성주신문 전 직원은 본사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 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윤리위원회 구성원) 윤리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취재부 1명, 광고부 1명, 관리부 1명, 방송부 1명, 편집부 1명 등 각 부서 대표 1인을 추천해 구성하며 발행인은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3.(윤리위원회 역할 및 의결)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에 관한 교육, 위반여부 심사 등 윤리강령 실천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회사 내 징계규정에 의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모든 임직원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다.

제14조 윤리강령 실천의무
1.(준수의무) 성주신문의 모든 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2.(징계) 징계는 사규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3.(징계대상 행위 및 징계수위) 징계를 받는 위반행위 및 징계수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 10조(언론인의 품위) 1,2,3,7,9항에 해당할 경우 중징계(감봉 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나. 제 10조 1,2,3,7,9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위반 시에는 사안의 경중, 의도성의 유무, 반복적인 위반 정도 등에 따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기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다.

4.(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5.(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6.(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서약) 모든 신입사원은 입사 시 윤리강령 실천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1.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보고하고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청탁성 식사 초대는 참석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거나 취재 연장선에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행보를 밝혀야 한다.

5.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 성주신문 취재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2. 성주신문 취재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제보자)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원 공개 및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편집국총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1.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청탁성 식사 초대는 참석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거나 취재 연장선에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행보를 밝혀야 한다.

5.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 성주신문 편집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기사편집 및 신문을 제작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기사편집 및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 성주신문 편집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편집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1.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광고영업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수주를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영업을 함에 있어 신문을 매개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성주신문 광고사원는 청탁성 식사 초대는 참석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거나 취재 연장선에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행보를 밝혀야 한다.

7.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 성주신문 광고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광고수주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성주신문 광고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1.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2.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기구독자 모집을 위해 협박이나 공갈 등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성주신문의 판매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문판촉 활동을 함에 있어 언론사의 지위를 내세워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4.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5.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지 않는다.

6.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청탁성 식사 초대는 참석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거나 취재 연장선에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행보를 밝혀야 한다.

7.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8. 성주신문 판매사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신문판촉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성주신문 판매사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 관계를 맺지 않는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1.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서 기사를 매개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이나 특혜, 부당한 편의를 받지 않는다.

2.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보고하고 사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맺지 않는다.

4.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청탁성 식사 초대는 참석할 수 없으며, 대가성이 없거나 취재 연장선에 있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보고하고 행보를 밝혀야 한다.

5.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비용 부담에 의한 출장은 가지 않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국, 부장의 사전 허가를 받는다.

6. 성주신문 방송기자의 연수는 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익적 기관의 연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책을 이용하여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8.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취재 및 보도를 함에 있어 외부에서 제공한 샘플이나 서적,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은 사용 후 반납하거나 회사에 귀속시킨다.

9.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주식 및 부동산 거래 등 사적 이익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10.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업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나 지분 참여 등 이해관계를 맺지 않는다.

11.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익 단체에 대한 내용을 취재하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단체와의 관련 사항을 회사에 밝힌다.

12. 성주신문 방송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제보자)를 보호하며 행정기관이나 이익 단체의 취재원 공개 및 자료 제공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국가 또는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편집국총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이까지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 이 윤리강령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일 제정 및 공표함과 동시에 시행한다.


2003년 6월 05일 직원윤리강령 재정 채택
2005년 6월 21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채택
2006년 12월 07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2007년 12월 10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2011년 10월 01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2012년 7월 10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2012년 10월 01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2018년 10월 15일 직원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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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 영 숙
취재부장 이 지 선
취재기자 김 지 인
편집기자 이 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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