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19 오전 1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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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신문'는 청소년 독자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준수합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음란, 불법 등의 유해정보와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성주신문은 일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별도 성인인증장치를 마련해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정보나 선정적, 폭력적 불법적 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사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2.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성주신문은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실무자, 관련 서비스 담당자들에게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성주신문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분들께서는 아래 "4.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에 명시된 전화나 이메일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 성명(직위) : 최성고
· 전화번호 : 054-933-5675
· E-mail : sjnews1@naver.com

5. 부칙

청소년보호정책 시행일자 :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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