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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5년 01월 05일
제1차 개정 2006년 03월 05일
제2차 개정 2006년 12월 07일
제3차 개정 2007년 12월 10일
제4차 개정 2010년 10월 01일
제5차 개정 2011년 11월 01일

제6차 개정 2012년 09월 04일
제7차 개정 2016년 10월 05일
제8차 개정 2018년 09월 10일

(주)성주신문사(이하 회사)와 성주신문 직원(이하 직원)은 지역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신문사의 내적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 기본방향)
성주신문사는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게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제3조(편집권의 독립)
(1)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를 비롯해서 편집국 전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4) 회사는 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어 편집에서의 편향성을 없애도록 노력하며, 보다 나은 편집을 위해 지면평가회의를 주 1회 발행일인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발행인을 제외한 편집부, 취재부, 광고부, 방송부 등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
(5)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6) 기자의 명의로 된 기사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해당 기자에게 있다.
(7)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서 취재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8) 편집작업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편집국장은 즉시 편집회의를 소집,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편집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최종결정권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단 해당 기자는 편집국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내용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5) 편집위원회의 대표단은 편집국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6)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대표 및 부대표 선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
(1) 회사는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독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성신회 회원으로 구성되며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하며 최소한 6개 단체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자문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 직권으로 해임을 통보할 수 있다.
(5) 자문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신문에 대한 지면평가와 독자권익보호, 독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문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한다.
(6) 회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지면평가와 편집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 (편집국장 임명)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영진은 편집국장 임명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국장 내정자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성원 과 반수의 결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경영진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경영진은 5일 이내에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영진이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구성원 3분의 2의 결의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영진은 거부된 편집국장을 다시 내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편집국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방침과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편집국장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편집국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5) 편집국장이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제 시정을 하지 않는다고 판 단 되면, 편집위원회 대표는 편집국장 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원 3분의2의 결의로 편집국장 불 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편집국장 임명 및 재 임명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편집국장 불신임 결의안이 거부된 경우에도 1년이 경과한 후 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진은 지체 없이 새 편집국장 임 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7조 (편집국 내 인사)
편집국 내 인사는 편집국장의 소관사항이다. 편집국 내 부서장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위원회 대표단과 협의한 후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편집국 내 일반 직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이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고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편집국 인사는 편집국장이 편집국을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부서장 인사의 경우는, 경영진의 의견과 편집위원회 대표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신문사 사정에 따라서, 편집국장이 부서장 인사에서 경영진과 협의만 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일반 직원의 인사는 편집국장이 자신이 임명한 부서장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제8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3)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4) 기자는 성주신문사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보도 내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발행인과 편집국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제9조 (의사결정)
(1)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드시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편집국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편집국원과 협의한다.

제10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위원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편집국 기자 과반수이상의 찬성과 발행인, 편집국장의 동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 제정당시 재직 중인 편집장은 규약제정과 동시에 재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한다.
(4) 2006년 3월 5일 개정
(5) 개정 당시의 편집국장은 개정된 규약에 따라 재임명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6) 2006년 3월 5일 개정
(7) 2006년 12월 7일 개정
(7) 2007년 12월 10일 개정
(8) 2010년 10월 1일 개정
(9) 2011년 11월 1일 개정
(10) 2012년 9월 1일 개정
(11) 2016년 10월 5일 개정
(12) 2018년 9월 10일 개정

2018년 09월 10일

대 표 이 사: 최 성 고 인
편 집 국 장: 신 영 숙 인
편집위원회대표: 김 소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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