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2급 대상 이상)의 소방펌프가 설치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이전까지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성주소방서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확인해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대상의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며 “관계인 역시 개정된 사항에 많은 관심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3: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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