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프로그램보호위에 신고센터 설치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정부가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 유통에 대해 직접 경고ㆍ삭제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SW불법복제 단속과 교육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SW의 경우 인증절차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한 `리테일 버전`이 온라인상에서 대량으로 유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온라인상의 불법 SW 유통과 관련한 신고접수는 정통부(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되는 컴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SW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를 받아 이를 심의한 후 부정복제물로 판정될 경우 직접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SW 유통에 한층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정통부 임차식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최근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SW불법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 단장은 또 "이번 컴법 및 동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요 포털업체의 웹 스토리지 서비스를 비롯, P2P, 와레즈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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