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중 73만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9월이후 주택청약 때 1순위에서 완전 배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 기준으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청약 예금 부금 가입자 480만명가운데 15.2%인 73만명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월 이후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주택 청약때 1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순위 이하만 인정됩니다. 여기에다 가점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주택 1채당 5점이 감점돼 점수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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