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주군이 매입한 구. 교육청 청사가 신축 활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郡은 지난 9월 18일 (구)교육청사를 매입했으며, 이 곳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목적(사무실) 수행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직제 개편에 따른 과 증설로 부족해진 사무실 및 문화원 사무실 확보 차 14억5천만원을 투입해 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이 中 8억원은 문화원 사무실 확보 목적의 국비 5억원과 교부세 3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그동안 활용방안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한 결과 건물이 1982년 건립돼 상당히 노후한 점을 감안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고, 이 내용을 지난 5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신축을 전제로 도출된 3가지 안 가운데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A안을 수용, 앞으로 법률적 부분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신축건물은 건축면적 1,005㎡·연면적 3,345㎡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건립, 이때 소요사업비는 시설비 70여억원·설계비 3억원 등을 포함해 총 76억여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축 건물은 문화원과 함께 의회 청사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의회에서는 현재 공간 부족으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외부에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가 청사 관리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서 이전을 주문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교육청 부지는 경산리 660-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3,787㎡(대지 1,802㎡·임야 1,985㎡)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용도 제한이 적용된다. 따라서 신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공용청사 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郡은 이밖에도 신축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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