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주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조상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해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제적등본 상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타날 것)과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 등을 지참하여 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부서(☎054-930-6385)로 문의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명에게 3백22필지 1,523,804㎡의 조상 땅을 찾아주는 등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1∼2장에 모두 출력 제공됨으로써 재산관리를 쉽게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