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의 사전 사후관리체계 확립으로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불법 의료기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간지 등 주요 광고 매체를 통해 근육통 완화용 의료기기를 각종 질병 치료 및 뱃살감소 등 체형관리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일반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전기매트 등 일반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판매업소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거짓 과대광고 홍보물, 판매업소에 저장 진열하고 있는 제품의 표시사항, 의료기기 구성품(황토, 건강 등)이 마치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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