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이 달부터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이용으로 자연자원 훼손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으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가야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6년 50건, 2007년 96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취사행위흡연행위·샛길출입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샛길출입에 대해 봄·가을철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3∼4월), 가을철(10∼11월)에는 가야산 탐방로를 중심으로 취사·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7∼8월 여름성수기 동안에는 계곡을 중심으로 계곡 내 목욕 및 취사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야산국립공원 자원보전팀 장준열 팀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 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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