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일부 알칼리이온수기 업체의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등 의료용 물질 생성기(알칼리이온수기)의 사용목적 등에 거짓·과대광고 행위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또한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함하며, 단 의약품과 의약외품,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된다.
보건소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제4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