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해 지원예정인 기초단체도 56개가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23개 시·군 중 안동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성주·고령·칠곡을 비롯한 9개 시·군은 시행을 않고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도 지원대상을 노인세대로 국한해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 주민 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2일 손진영 의원(영주) 외 33명이 발의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을 접수, 오는 4월 18일부터 개회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상정 심사키로 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이 포함된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기회제공을 통한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세대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만성질환 세대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예산 부담을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손진영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약 2만세대의 취약계층이 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어 의료서비스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건강보호를 통한 체감복지의 향상”을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 관계자는 “성주는 아직 지자체에서 건강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치과의사회(회장 이강) 등 2개 민간단체와 협약을 맺어 일부에 한해 의료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4월 임시회에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시·군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와 시·군의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걸쳐 2009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