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작년 12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성주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부지청은 전수복 전 군의장이 작년 9월 27일 “성주군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법을 고의로 위반해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작년 12월 27일 피의자 전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전 전 의장은 지난 1월 말 군민 5백10명의 서명이 담긴 ‘피고인 기소 촉구’ 명단과 함께 불기소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한 장문의 항고장을 서부지청에 제출하자, 지청장이 지난달 21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시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의 수사의지가 염려스럽지만 많은 군민들이 사건의 부당성을 정확히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수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만약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은 재수사 결과 처분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대구고등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정공방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한편 전 씨는 작년 9월 27일 성주군이 성밖숲 건너편 대황리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핵심보상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해 특정 지주에게 13억8백여만원의 부당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군수와 관련공무원 4명은 직무유기 및 배임죄로, 지주에게는 사기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