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에서는 지난달 27일 할머니들을 상대로 무허가 및 허위 과장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조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경부터 성주읍 경산리 소재 빈사무실을 임차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승합차량을 이용해 할머니들을 방문판매장으로 소집, 세제 등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주면서 저가의 마늘액기스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다음날 대금을 납부하면, 많은 할머니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줘 결국 할머니들에게 마늘액기스를 무료로 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런 후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고가의 제품도 다음날 돈을 돌려 줄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조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36만원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28명에게 1천80만원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