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5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 시행 중이다.
성주군보건소는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이 개정(2006.10.4)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심의제도는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의료기기 광고를 새로이 개시하거나 이전에 광고한 광고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광고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이 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인 신문, 방송, 인터넷(자사홈페이지포함)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고 사전심의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http://adv.kmdia.or.kr/☏ 02-596-63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