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노인복지 걸음마 단계 벗어나나
오는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도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되는 등 노인복지수준이 초기 걸음마 단계를 벗어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65∼70세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성주군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1938.1.1∼1943.9.30 生)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지난해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올해부터 4천6백72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다.
2단계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 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게 되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1단계 사업의 소득인정액과 동일한 노인 단독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가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문답으로 본 기초노령연금》
【문】신청대상은?
【답】만 65세 이상(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부부인 경우) 이하.
【문】신청장소는?
【답】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 월세 계약서를 지참하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
【문】소득인정액 및 재산기준?
【답】소득인정액 40만원: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천6백만원(금융재산은 6천만원)
소득인정액 64만원: 재산은 없고 소득만 64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1억5천3백60만원(금융재산은 9천6백만원)
【문】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답】7월부터 매월 8만4천원씩(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만4천원) 지급. 단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감액될 수 있음.
【문】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답】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 콜센터),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신청장소에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