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국도 및 지방도로 상의 보다 많은 곳에 비보호 좌회전 또는 U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이유인즉 중앙선이 대부분 황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교통법상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차량들이 불가피하게 좌회전을 하게되며, 이 경우 사고라도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에는 일부 4차선 국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도 및 지방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이며, 도로변을 따라 촌락, 기업체, 농경지, 학교 등으로의 진입로가 나 있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도로가 협소해 U턴할 수 있는 공간도 전무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차량 진·출입이 잦은 주유소 앞길도 좌회전은 불가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모두가 범법자가 되고 있다. 더욱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라도 발생하면 낭패를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과실을 범한 것이 되어 대인·대물 배상은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통흐름을 보장하고 도로표식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황색실선으로 표시해 놔도 좌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흐름과는 무관하며, 도로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도로 치장을 위해 안 된다는 것은 현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종국적으로는 도로상 일정 구간마다 U턴 지점을 만들어야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임시방편으로 좌회전이 요구되는 지점에 황색 또는 흰색점선을 표시하면 범법자도 막고 만약의 사고시에 주민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관계기관에서는 관련법과 예산 등을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