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항곤)에서는 앞으로 성주군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고, 집회시위 주최측과 경찰서간의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한 뒤, 폴리스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위반자 전원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된다.
폴리스라인은 통제선이 아닌 질서유지 선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