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항곤)에서는 앞으로 성주군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정하고, 집회시위 주최측과 경찰서간의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한 뒤, 폴리스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위반자 전원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된다. 폴리스라인은 통제선이 아닌 질서유지 선으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