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에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한달 동안 가입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직역간 운영 효율화 및 사업주의 부지에 의한 미신고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
이번 자진가입 신고기간 중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를 통한 인터넷 가입신청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전국 1588-112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