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의원 토론 참석…근거자료 뒷받침
道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기진 도의원이 상반기 중 의용소방대 임용권 일원화 및 군단위 지역에 도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경북도 조례에는 23개 시·군 중 10개 시지역 의용소방대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예산지원도 道에서 25억여원, 시에서 10억여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13개 군 지역은 군수가 임명하고 소요예산 23억여원도 전액 군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 결국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지역에는 도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감당하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도와 충남도만이 유일하게 의용소방대원의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이의 일원화 및 道 예산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 왔다. 박 의원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주도적인 활동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군비 23억여원을 道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정상황이 어려운 郡 지역에서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영길 군의원은 지난 10일 도 및 시·군의원,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조례개정 관련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성주군 의용소방대의 지역 봉사활동 상황을 소개하면서 조례개정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성주군 의용소방대 연간 활동예산 1억4천여만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은 가뜩이나 어려운 郡 재정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郡 지역에도 道 예산을 지원해 형평성을 갖출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