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는 올 여름 성수기를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 공원에서 자주 발생한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에 홍보하고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 잡상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및 오물·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원구역내 야영장을 이용하는 탐방객에게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장준열 자원보전팀장은 “이러한 무질서행위 단속은 국민이 찾는 가야산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