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진 도의원 대표발의 박기진 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각 시·군 의용소방대 임명권을 도지사로 단일화하고, 道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도내 23개 시·군 중 10개 市 지역 의용소방대는 도지사가 임명하고 의용소방대 운영비 약 25억원을 道 예산으로 지원했던 반면, 13개 郡 지역은 군수가 임명하고 道 예산지원이 없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오히려 전액 군 예산으로 지원해야 했던 모순을 안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郡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비 23억원을 道 예산으로 지원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주군도 연간 1억5천여만원을 도비로 충당할 수 있게돼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규모 시가지나 공단조성 등으로 인구가 증가할 경우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화재를 전담 진압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대장은 최장 9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였고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을 종전보다 상향조정(3만3천200원, 3천400원 증가)하여 사기진작과 타 광역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시간 범위를 1인 1회 4시간 이상으로 정했으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활동 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재해보상 청구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의용소방대의 경쟁력 향상과 활동실적에 비례한 경비지원, 포상제도 등을 신설해 성과중심보상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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