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는 국내 한약재 시장의 유통질서 정립을 위해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한약재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최근 한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한약 관련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한약이라도 본질(기원식물종)이 다른 한약재를 잘못 사용하거나 불순물이 혼재된 한약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더라도 한약제제 복용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에 유독물질이 존재할 경우엔 심하면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한약재를 바로 알고 바로 쓰기’ 캠페인에서 말하는 주의해야 할 한약재는 다음과 같다.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와 기원이 상이한 것 △한약재 명칭이 비슷한 것 △형태가 비슷한 것 △식품용으로 수입되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
한방병원ㆍ한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이 지난해 7월 27일부터 의무화됐다.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해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 (520종)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