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오는 17일까지 불법무질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사전예고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취약지역인 수륜면 봉양리 봉양동 계곡 주변 및 가천면 마수리 마수폭포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 취사·흡연·인화물질반입행위 등에 대해 실시된다.
이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순찰활동이 어려운 취약지역의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 간 실시해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준열 자원보전팀장은 “국립공원에서의 기초질서 준수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공원 내 취약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